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1차 개정: 2008. 11. .
2차 개정: 2010. 03. .
3차 개정: 2011. 03. .
4차 개정: 2012. 09. .
5차 개정: 2013. 10. .
6차 개정: 2014. 05. .
7차 개정: 2015. 01. .
8차 개정: 2018. 06. .
9차 개정: 2020. 12. 07.
10차 개정: 2021. 06. 00.
11차 개정: 2022. 06. 13.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체지구물리학과 지구물리탐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응용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국민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지구물리학회와 사단법인 한국물리탐사학회의 발전적인 통합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그러한 통합 정신에 따라, 그 이름을 “사단법인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KSEG;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s)”라 한다.
법인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부처가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을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인(이후 ‘학회’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2. 학술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3. 지구물리‧물리탐사 분야에 관련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5.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지구물리/물리탐사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행
6. 지구물리/물리탐사 및 그 응용분야에 관한 대국민 홍보
7. 지구물리·물리탐사와 관련된 측정/계측 장비, 자료처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인증, 품질인증 및 기술 표준화
8. 학술적, 기술적 연구의 장려 및 유공자 표창
9.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② 학회는 제1조의 목적 사업 이외의 영리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인회원은 다시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단체회원은 다시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만, 한 회원에게 몇 가지의 자격이 겹칠 때에는 회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1. 정 회 원: 정 회 원: 지구물리/물리탐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생회원: 지구물리/물리탐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과목을 이수 중인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명예회원: 지구물리/물리탐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 정회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지난 10 년 이상 우리 학회 회원이고(통합 이전의 두 학회를 포함함)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
4. 평생회원: 정회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5. 기관회원: 지구물리/물리탐사 및 그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비영리 기관
6. 특별회원: 지구물리/물리탐사 및 그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별 회비를 찬조하는 단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 2 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회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수 있는 권리
3. 학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6.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7. 학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8.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9.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에 협조할 의무
10. 학회의 명칭 사용 및 명의로 행하는 국내・외 제반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고자 할 경우 학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심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정관 또는 학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회의 사업수행을 심하게 방해하였을 때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10 명 이내
3. 이 사 50 명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 사 2 명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 선출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기획부회장, 학술교육부회장 등 조직도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예산, 결산의 승인,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명예회장의 선출
7. 기타 중요 사항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및 정회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② 회장은 매년 1 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회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7 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학회와의 관계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가 함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4 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그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학회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④ 학회는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학회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학회는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학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은 정기총회 시에 얻을 수 있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학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은 정기총회 시에 얻을 수 있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https://kseg.jams.or.kr)를 통해 공개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학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공적이 현저한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명예회장은 학회에 관하여 조언과 건의를 할 수 있다.
학회는 효율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 주일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해산한 학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운영세칙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초대회장과 차기회장을 포함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초대 회장은 2007년 6월 현재의 한국물리탐사학회 회장이 맡고, 초대 차기회장은 2007년 6월 현재의 대한지구물리학회 회장이 맡는다. 부 칙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