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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20XX년 XX월 XX일 제정
2020년 09월 24일 개정
2022년 06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정관 제14조(개정필요)에 의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회장 선거를 위하여 이사회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정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이나 서면으로 알린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회원이사, 기획이사, 감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추천하고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홍보, 선거권자 명부 관리,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투표 및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3조 (선거 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7월말까지 선거 개시일과 기간을 결정하고 정회원에게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메일로 공지한다. 

 

제4조 (선거 방식)

 ①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의 비밀이 보장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가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공고시 각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 현황을 알려주고, 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30일 전까지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에 한하며, 피선거권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가 있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함을 고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 3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 사항이 인지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 (회장 후보자 등록)

  ① 규정 제5조 제2항의 피선거권자로서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이력, 소견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1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이사 3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이력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회장 선거 운동)

 ①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이력, 소견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이 전자메일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학회 사무국을 통해 발송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은 투표직전일 24:00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자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격의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투표 방식)

 ① 규정 제 6조의 후보자 등록 자격을 충족시킨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가 실행되며, 투표는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로 한다.

 ② 온라인투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투표관리를 위탁하며, 현장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를 한다.

 

제9조 (회장 당선자 선정)

 ①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수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②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10조 (선거 결과의 공고 및 통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고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2020년도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도 회장 선거의 경우는 제2조1항과 제3조1항을 예외로 하며, 선거 절차의 기한은2020년도 이내에 선거 종료가 가능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