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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안내

기부금 모금 및 활용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손비 인정)을 받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

 

개 인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
법 인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세액 공제

기부금 납부방법

• 기부금 신청서 (수기)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 (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등록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기부금단체 “대한지질학회” 선택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선택 → 기부금액 → 등록하기
• 기부금 약정서 (수기) :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

 

기부금 계좌 안내

• 기부금계좌: 농협중앙회 1282-17-004081(예금주: 지구물리 물리탐사)
 

기부금 신청서          기부금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