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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8년 12월 1일 제정

2016년 12월 8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학술지 발간 방침의 수립

(3)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원고의 심사, 연구윤리 위반사항 확인, 채택, 게재 시기와 순서, 체제, 발간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4) 논문투고 및 발간 규정, 논문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보완 및 개정

(5) 우수 논문상 후보자 추천

(6) 투고 및 발행 규정 제5항의 논문, 논설 및 총설 원고의 위촉

(7)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

(8) 특별호 발간과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공동 학술지 발간 관련 사항

(9) 이사회, 학회 회원의 제안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사항

 

3.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1∼2인의 편집간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임명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편집위원은 지구물리/물리탐사 전공별, 소속 기관별,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지구물리/물리탐사와 관련된 각 전문분야(전기/전자파, 지진학/탄성파, 암석물리/응용지구물리, 원격항공 탐사 및 중·자력, 환경지구물리, 지구조/고지자기 등)별로 위원들이 적절히 분포하도록 구성한다.

(3) 각 분야별 편집위원 구성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4. (임명)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임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한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임 위원을 추천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직무) 각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2항의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총괄책임과 이외의 모든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또한 논문이 투고되면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3) 편집위원은 담당하게 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부터 모든 논문의 제반 심사과정을 담당한다.

(4) 각 위원의 직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2항의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수행한다.

 

7. (위원회의 회의 및 소집)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절, 이중 게재 등의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12월 8일 이사회가 결의한 때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제청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